대장동 일당 "동결 재산 풀어 달라"...법원에 취소 청구

법원 인용해도 성남시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권 행사는 어려울 듯
대장동 일당 "동결 재산 풀어 달라"...법원에 취소 청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이 몰수·추징을 위해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 달라고 최근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남욱씨가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 판결 후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위해 동결 조치한 자산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자산 1250억원과 남씨의 자산 514억원을 찾아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동결 조치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동결자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심 판결에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나누기로 한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등 473억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남씨 등에게 추징한 7524억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따라서 법원은 1심이 인정한 추징금 473억원을 초과하는 동결 자산은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두 사람의 청구를 인용해도 해제되는 동결자산 대부분은 곧바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부동산과 계좌 등의 목록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법원에 5천600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고, 상당 부분 인용됐기 때문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7건의 가압류 신청과 5건의 담보제공 명령이 법원으로 내려져 5173억원을 동결하고 있고 이는 5천600억원의 청구액 중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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