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전 경찰청장/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13.3비상계엄에 적극 협조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전원일치 판결이다.
헌재는 이날 열린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국회 권한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근간 해칠 정도로 계엄애 가담"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이날 선고를 마지막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재에 소추된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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