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계엄 위헌성 있어...계엄사에 연락관 파견 말라"

"계엄 전후 계엄 주모자와 법원 어떤 연락도 없어"
 조희대 "계엄 위헌성 있어...계엄사에 연락관 파견 말라"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법성이 있다"며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에서 밝혀졌다.


내란특검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2일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은석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계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은 특검조사에서 계엄 당일 행정처 직원들은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출근해 차장실에 모였으며 조 대법원장은 4일 0시40분쯤, 천 처장은 0시50분쯤 차장실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게엄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고, 안전관리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가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계엄이 적법함을 전제로 관련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차장실에 모인 대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장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한다. 또한, 계엄을 전후 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 누구도 법원측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일부 언론에서 법원행정차가 계엄상황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마련 등에 나섰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들 언론의 보도경위에 대해 당시 기자가 법원행정처 공보실 담당자에게 다음날 재판 진행 여부 등을 문의했고 공보실 담당자가 계엄법 관련 조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해당 기사가 출고되는 시점보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출근 시점이 늦었다는 점에서 간부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