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포함한 국가 주요 재판에 대한 '전담재판부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주요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 국가 주요 범죄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이들 영장전담판사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같은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담았다. 이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는 2심부터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터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로는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이 종결에 동의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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