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평양무인기 투입 혐의 등에 대한 구속심사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별재판부를 금지한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속심사에서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던 만큼 관련자들과 진술을 짜 맞춰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미 구속된 상태고,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비춰서도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한다"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검 주장대로 비상계엄 명분을 쌓을 목적이라면 이는 ‘내란 준비 행위’라는 것인데 이를 따로 분리해 일반 이적죄로 기소한 것은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불출석, 증거를 인멸, 공범 등을 회유할 우려도 없다”며 특검의 구속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외환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서 다음 달 18일 끝나는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판결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의 결정이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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