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장남 위장 미혼'에 "부정 청약 소지 있다"

국토부, 이혜훈 '장남 위장 미혼'에 "부정 청약 소지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으로 기재해 청약가점을 높이는 방법으로 강남 원펜타스 아파트에 당첨된 것에 대해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위장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문에 "결혼식을 하고도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청약이 맞다"고 했다.


또 이 후보자가 '당시 장남 부부가 결혼 파탄 위기에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그렇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아들을 청약서류에 미혼상태의 부양 가족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당시 아들 부부의 혼인이 파탄 위기 상태에 있어 미혼으로 기재했다고 답변했다.   


정 과장은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국토부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