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항소했다. 내란 특검도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사후계엄선포문 작성,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를 시도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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