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3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 후 3개월 지나면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이 됐으나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중 제헌절만 그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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