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자료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배 의원은 시당위원장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공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시 당협위원장 21명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피징계인 배현진을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건" 등 4건이라고 했다.
힌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SNS 등에 표명한 정치인의 의견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윤어게인' 성향의 인물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2025년 11월 29일, 30일 이틀간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천박한 김건희", "민간인 주제에"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데 윤리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원권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서울시당위원장 자격은 상실한다. 이 때문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6.3지방선거 서울지역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윤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번 징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며 재심청구와 함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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