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심 '내란 근거' 내놓지 못해"...尹에 무죄 추정 적용돼야"

“'절연'과 '사과' 반복 주장은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
장동혁 "1심 '내란 근거' 내놓지 못해"...尹에 무죄 추정 적용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내란'임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장 대표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 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절연'과 '사과'를 반복 주장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도 법원 재판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분명히 밝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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