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금지법' 野 반발 속 법사위 통과

'내란범 사면금지법' 野 반발 속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사진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20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면할 경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사실상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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