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에프엠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의협 차원에서 총파업에 들어가고 같은 날 전국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의 요구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정부와 의사가 갈등을 빚은 이후 의협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한 상황에서 의협의 파업결정우 무리수란 지적도 나온다.
의협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을 결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의료계가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 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행동해온 의대생, 전공의들의 외침을 이제는 우리 형, 누나,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4~7일 진행된 의협 차원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 11만1,861명 가운데 7만800명이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90.6%(6만4,139명)는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여전히 내년 의대증원 중단 요구
그러나 총파업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의정갈등을 지켜보면서 의사단체를 바라보는 여론이 싸늘한데다 의료계 내부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네 의원의 경우 집단휴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고,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저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국에서 역시 의대증원 문제로 의협이 총파업을 벌였을 때 개원의 참여율은 10%대였다.
이번 파업에는 일부 의대 교수도 참여한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뜻을 함께한다”면서 의협의 집단 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6일 소속 4개 병원이 오는 17일부터 집단 휴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치료 받고 계시는 모든 환자들 치료에 지장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겠다"며 “저희 목적은 휴진이 아니라 정부의 폭정 중단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걱정하시는 대규모 진료 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의 요구 사항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19일, 20일 등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의협의 총파업 선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에프엠뉴스
정부,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을 이미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엔 어떠한 행정 처분이나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동네 의원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할 경우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휴진율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원의들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어떤 혐의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즉,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20년에는 지역 내 진료기관의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었다.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리도록 지침을 강화했었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응급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장이 지시한 비상진료체계 유지 명령을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도 가능하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도 처벌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 2000년 의협이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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