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총 95억원을 가로챈 피싱(사이버금융범죄)일당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제공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사기로 95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범죄 조직원 등 2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으니 보험처리를 위한 돈을 달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사를 사칭해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됐으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며 보이스피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2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모두 220명의 피해자로부터 95억 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국내 총책 등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자녀가 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 사칭 사기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금융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범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도 적발하고, 필로폰 649g과 대마 143g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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