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는 내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허용하되 합당한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거부할 경우 규정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동맹수업거부는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규정에 맞춰 다시 휴학을 신청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신체·정신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그밖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에 휴학한 뒤 내년에도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휴학 처리 없이 내년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모든 대학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이 가능한 학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달라진 게 없다며 아직은 냉담한 반응이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에 의대생 대량 제적.유급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학의 속내도 복잡하다.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키로 했지만 교육부가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규모를 정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휴학을 승인해 주라는 의미다.
수업거부로 대량 유급사태가 발생하면 내년 신입생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단 신입생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에 복학을 원해도 수용범위 때문에 복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으로서는 휴학 단서에 교육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학이 불허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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