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 또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축제 및 행사가 열리는 것에 관한 '인파사고 위험' 대응을 강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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