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적대적 2개 국가론' 헌법에 명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北, 한반도 '적대적 2개 국가론' 헌법에 명시

북한이 15일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함에 따라 육상으로는 남북이 오갈 수 없게 됐다. 사진은 폭파장면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한반도 2개 국가론’을 헌법에 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과거 북한은 관행적으로 헌법 개정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공개해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데 이어 올초 헌법을 고쳐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하도록 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발표했지만 철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을 담은 사진 3장과 함께 보도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이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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