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된 임신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모든 게 ‘방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문제가 된 병원의 병원장 윤 모씨와 집도의 심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 ‘36주 낙태’ 당사자인 유튜버 A씨 등 3명은 유아살해 혐의를 받고있다.
또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 등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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