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장교 "신상공개 취소" 소송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장교 "신상공개 취소" 소송

화천 훼손 시신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버린 현역 군인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범인 신상은 최소 5일 늦춰지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가 취소될 수도 있다.


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전날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군인이 공개대상이 된 경우는 A씨가 처음이다.


A씨의 이의신청으로 공개시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5일간 보류된다. 법원이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상 공개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가처분 결정은 오는 11일쯤 예상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3일 정도에 A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중령 승진 예정자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소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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