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만약 '위고비' 비대면 처방 제한 검토...병원에 오남용 없게 당부

복지부,  비만약 '위고비' 비대면 처방 제한 검토...병원에 오남용 없게 당부

정부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잘못 사용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 처방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비대면 진료의 경우 위고비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 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도록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다.


위고비는 지난달 중순 국내에 공식 출시된 이후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지며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남용되자 대한비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부작용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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