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잘못 사용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 처방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비대면 진료의 경우 위고비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 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도록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다.
위고비는 지난달 중순 국내에 공식 출시된 이후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지며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남용되자 대한비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부작용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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