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무산...노동부 "장기 과제"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무산...노동부 "장기 과제"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이 노동부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다만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거쳐 추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외국인 채용을 위해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자격,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정도 운전 경력을 갖춰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직종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버스 기사에 대해 E-9 발급이 가능하려면 먼저 법령이 재정돼야 한다.


E-9은 사전에 외국인을 채용한 뒤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지 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허용해줘야 한다. 그러나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도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버스 운전은 승객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기사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상황 대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도 개선과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해 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E-9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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