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정문/에프엠뉴스
법원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험생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즉시 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은 연세대의 항고는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빨리 치를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재시험이나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의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재판부에도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시 이월에 대해서는 ”지원한 수험생들의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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