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 부담 완화"...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 부담 완화"...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이에따라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됐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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