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5일 "관련 고발 2건을 안보수사단 산하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수사 권한과 관련해 내란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경찰청에 윤 대통령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관련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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