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팝핀현준을 비웃는 '악성 유튜버들'...그들이 가짜뉴스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

자신의 방송채널을 만들어 수년 간 버젓이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악성 유튜버들
분노한 팝핀현준을 비웃는 '악성 유튜버들'...그들이 가짜뉴스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

팝핀현준이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배포한 유듀버를 고소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고소장 사진/SNS캡쳐

팝핀현준이 자신에 대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 퍼트린 유튜버를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팝핀현준은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문제의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접수일이 26일로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팝핀현준은 “가짜뉴스로 인해 저를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 팬들까지 스트레스가 많았다. 선처는 없다.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팝핀현준은 SNS에 자신에 대한 불륜, 이혼 등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통시킨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올리며 "이런 가짜뉴스를 잡아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유명세로 치러야 하는 당연한 일은 아닌 듯하다"고 불쾌감을 표츌했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팝핀현준이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 제자와 바람을 피웠고 아내 박애리와 이혼했다는 내용이다.


고소를 비웃으며 여전히 유튜브에 나돌고 있는 가짜뉴스 


팝핀현준은 "저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따위 가짜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은 모두 개소리다. 요즘 아이들도 유튜브로 정보를 얻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괜히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게 참 화나고 기분 나쁘다"고 했다.

 

그나마 이 경우는 다행히 팝핀현준이 댄스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팩트(사실) 덕분에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간단명료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닌 것을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마땅히 없다. 오히려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허다하다. 많은 유명인들이 악성 유튜버들에게 당하면서도 별다른 대응 없이 넘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팝핍현준과 국악인 아내 박애리 부부에 대한 가짜영상은 이번에 고소된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팝핀현준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글을 올리고, 여러 언론에 보도까지 됐지만 이를 비웃듯 수많은 가짜뉴스 영상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대부분 ‘이혼했다’거나 ‘팝핀현준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다.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한 유버가 지난 19일 올린 영상의 내용이다.

여전히 보란 듯이 유통되고 있는 팝핀현준, 박애리 부부 관련 가짜뉴스/동영상 캡쳐


“박애리가 팝핀현준의 불륜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제목에 “드디어 팝핀현준이 열애를 공개했다. 특히 팝핀현준의 새여자친구는 실제로 박애리보다 몇 배는 어리고 더 예쁘다. 지금까지 박애리는 버틸 수 없었고, 그 불륜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팝핀현준 박애리 충격적인 근황! 암투병 끝내 노숙생활...” 등 이들 부부를 둘러싼 가짜 뉴스 동영상들이 유튜브 목록에 즐비하다.

 

문제는 악성 유튜브들이 고정 채널을 만들어 이런 가짜뉴스를 수백 개씩 제작해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로 사람들의 관심 주제인 연예, 스포츠, 정치를 소재로 한 것들이다. 유명 연예인들의 열애설, 갑작스런 사망, 팝핀현준 부부의 사례처럼 연예인 부부의 불화나 이혼 등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들이 이들의 단골 메뉴다.


악성 유튜버들이 가짜뉴스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이들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기를 쓰고 가짜뉴스를  제작 유통시키는 것은 조회수와 구독자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사이버 렉카'(Cyber-Wrecker)라고 부른다. 이들은 가짜 동영상을 이용해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조회수에 따라 유튜브회사로부터 돈이 나온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유명인을 이용한 자극적인 가짜뉴스는 수 만, 수십 만의 조회수를 가장 손쉽게 올리는 방법이다.

 

사실, SNS나 유튜브에 유통되는 일회성 가짜 동영상의 경우 익명성을 이용해 제작 유통되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고정채널을 만들어 가짜뉴스를 몇년에 걸쳐 누적해 쌓아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법에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시키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수 있지만 실제 처벌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짜뉴스의 제작 배포는 정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여러 관련법들이 적용된다. 유명인 관련 가짜뉴스는 주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명예훼손은 친고죄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절차 상의 번거로움이나 보복 행위 등을 염려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팝핀현준 사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로 피고소인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네이버, 유튜브, SNS 등 포털과 소셜미디어 운영자가 가짜뉴스 유통을 막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많다.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방송 채널을 버젓이 개설하고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고정적인 수익원으로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대응이 필요하다.


개별 콘텐츠의 경우 익명성에다 양이 방대해 일일이 적발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구독자를 끌어모으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가짜뉴스 피해의 대부분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이번 팝핀현준의 사례처럼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보다 적극적인 자기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가짜뉴스의 제작과 유통을 억제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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