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수사본부장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물적 제한 없다"

국사수사본부장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물적 제한 없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에프엠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있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9일 오전 서대문경찰청에서 연 수사 관련 첫 브리핑에서 "'내란죄 사건 수사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까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현재 특별수사단에선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와 군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진행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 중이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수본은 지난 4∼6일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으로,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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