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할 듯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조지호 경찰청장.자료사진/에프엠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긴급 체포된 것은 전례가 없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취하는 긴급한 조치다. 내란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해 불법으로 의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찰력을 불법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들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 6분쯤 김 서울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 35분 경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외에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현재 입건 돼 있다.

 

국수본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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