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

"위치 추적 요청 받았지만 불법이라 응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자료사진/에프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체포 구금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혐의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요청했던 인사들 중에 당대표인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정치인 외에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판사는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 가량의 위치 추적을 요청 받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들 중 이름이 생소한 사람이 있어 누군지 물었는데 여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인사의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었다.


이 명단에는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주요 정당 대표들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를 왜 체포하려고 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강조한 만큼 김명수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사법부의 반국가 세력으로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 청장은 조사에서 영장 없는 위치 추적은 불법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위치 추적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엄 발령 전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5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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