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동시에 구속됐다.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과 경찰 2인자로 통하는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3시간 30분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대통령과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서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를 통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의 문서에 대해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경찰청장 공관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찢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로 간주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을 불법 통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때 국회 출입통제 조치를 통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등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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