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4-12-26 15:01
업데이트 2025-04-18 17:03
[검증결과 : 거짓]
네티즌 검증 투표
진실
0
거짓
0
검증불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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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으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논리를 펴는데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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