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여부 집중 조사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찰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의도를 갖고 당사로 소집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경찰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추 의원의 소환 조사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추 의원의 12월 3일을 전후한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처음 당사로 모이도록 했지만 얼마 후 출입이 통제됐다며 당사에 집결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당사로 모여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 의원 자신은 당시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당시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도록 했고, 친한계(친한동훈)를 중심으로 18명의 의원은 국회로 모여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