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본인부담 '90%' 이상 확 올린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주 관리대상
'과잉진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본인부담 '90%' 이상 확 올린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실손보험 본인부담이 9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 대상에는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모두 비급여로 부담하도록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명칭은 표준화할 예정이다. 일부에서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비급여 주사제를 주성분 기준으로 '티옥트산 주사'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식이다.

 

치료비 실비를 지원해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실손보험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5세대 실손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한다.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질환자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반면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일반질환보다는 실손보험 보장률을 올릴 계획이다.

 

또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은 급여의료비를 신규 보장한다.

 

정부는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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