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대통령실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여당 의원 중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다.
두 사람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발언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려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의회전술의 하나) 발언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토론 중단을 표결에 붙여 강제 종료시키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