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

체포 인원 중 절반이 2030 청년층
서부지법 난동 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로 진입해 시설물과 집기를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19일까지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인원들 중 66명에 대해 전날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46명),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운행을 저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10명), 경찰관 폭행 또는 서부지법 청사를 월담한 혐의(10명) 등을 받고 있다. 


 이들 66명 가운데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서울청은 "휴대폰,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