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내란혐의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내란혐의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건을 검찰로 보내며 기소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고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구속 기간 20일을 절반씩 나눠 사용하기로 한 만큼 29일까지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완강히 수사를 거부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4일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과 계엄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체포했다. 공수처는 이날 10시간 40분 동안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는 모두 무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 만료일인 2월 5일을 전후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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