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이번 설 연휴에 하루 평균 2만5000여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진료비는 평일보다 30~50% 더 늘어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일인 1월 31일을 제외한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2만5885개라고 밝혔다.
의원이 1만5047개로 가장 많고 약국 9070개, 병원 1066개 등이다.
설 연휴 당일인 29일에는 의원 2924개, 병원 620개, 약국 2696개 등 5315개소가 문을 연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기본진찰료와 처치료, 수술료, 약곡 조제료 등의 본인부담률이 30~50% 가산된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27일은 평일이었으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만큼 예약환자는 본인부담률 가산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호흡기질환자 유행에 대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한다.
복지부는 설 연휴 비중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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