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로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 재판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23일 열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2월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한 뒤 공판을 마치는 절차다.
통상 결심공판 후 1~2달 내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이르면 3월 중에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권고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어서 3월 중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대표나 검찰 측 어느 한쪽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과 3심은 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재판을 서두른다면 5~6월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1심에서 예상을 뛰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여권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주저앉게 된다. 여권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하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는 이르면 2월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탄핵소추 역시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심리를 서두르며 2월말 결론을 목표로 재판 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이달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로 잡았다.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한 두차례 변론이 더 열릴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3월 까지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 결론이 2월에 나오면 대선은 4월, 3월에 나오면 5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빨라야 5~6월인 점을 감안하면 대선이 먼저 치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높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측과 이 대표는 물론 여야 정치권 전체가 재판 일정에 촉각을 세우면서, 이를 둘러싼 진영 간 대립도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로서는 확정 판결 시점 못지 않게 대선 가도에 또 하나의 심각한 변수가 있다. 대선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2심 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악재를 안고 대선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과 대비되면서 후보 자격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보수 진영의 공격 빌미가 되는 것은 물론, 당선이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선까지 2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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