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5-01-28 22:43
업데이트 2026-04-21 21:01
[검증결과 : 거짓]
네티즌 검증 투표
진실
0
거짓
0
검증불가
0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소추 4차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피소추인석에 앉아 자신의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시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하면서 위헌이나 내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고 타당한 것일까요?
뉴스 검증 참여
로그인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