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내란특검 또 거부할까?

최 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내란특검 또 거부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자료사진

31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음달 2일까지인 거부권 행사 시한을 감안하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의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위해 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31일 뿐이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최 대행이 여야 합의안을 요구한 만큼 야당이 단독처리한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당초 위헌 소지가 있다며 1차 거부권 행사 때 핵심 사유가 됐던 특검 추전 방안을 야당에서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하고 수사 범위도 여당 주장을 받아들여 축소한 만큼 또 다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없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지사건' 수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을 특히 문제 삼으며 대선주자를 비롯한 여권 인사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라며 최 대행에 거부권을 압박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자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1차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핵심이 특검추천 방식이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이 양보했고,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던 위헌 소지도 없어진 이상 최 대행이 또 다시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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