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프엠뉴스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 4명의 탄핵 소추를 본격화하는 데 맞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라며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탄핵인데도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무죄이고, 조작인데 왜 재판을 지연시키느냐"며 "이 전 대표는 스스로 범죄 몸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수사 검사를 모두 탄핵한다고 해서 사법리스크가 증발하지는 않는다"며 "검찰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쓰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최근 이 전 대표 부부가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 전 대표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자인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는 증감법(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만큼 해당 검사들이 청문회 등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과 같은 강제력 행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지만, 실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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