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교사 명 모씨(48)로부터 피살된 1학년 김하늘 양.
대전 김하늘양에 대한 통곡의 영결식이 14일 유족들의 오열속에 엄수됐다.
비극적인 하늘양의 죽음에 가족을 비롯한 친구들, 교직원 등 많은 추모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늘양의 마지막을 배웅하며 고인을 기렸다.
정부는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원과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에 대한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정하고, 귀가 도우미가 학생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미리 정하는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수 있게 하는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는 주기적 심리 검사를 하는 등의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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