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아파트 편법증여, 세금은 0원...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

50억 아파트 편법증여, 세금은 0원...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무더기로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탈세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탈세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됐다.

 

우선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도무지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약 50억 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A씨 부친이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하면서 배당금과 상가 매각 금액이 약 50억 원 상당에 달했다.


결국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다.

 

또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다.

 

양도인 B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되고선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4억∼5억원대의 프리미엄을 붙여 20억 원대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그는 이 과정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양수인 C씨와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다운계약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본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식이다.

 

기획부동산 18명도 포함됐다.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다.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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