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에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재청구...尹 수사는 명백한 불법"

"공수처장과 공수처관계자 법적책임 묻겠다"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에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재청구...尹 수사는 명백한 불법"

윤갑근 변호사/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기각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변호인단이 대통령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 같은 수사기록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공수처는 "없다"는 공식 회신을 했다며 "공수처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며 "공수처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2건의 기각 외에 12월 8일에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12월 20일에는 체포영장이 기각되는 등 모두 4건의 영장이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30일 체포영장과 압색수색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서부지법의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는 서법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는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이전의 기각 사유를 참고 하고 보완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 공수처가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을 근거로 대통령을 체포해 불법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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