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측 '영장 쇼핑' 주장 정면 반박..."尹에 대한 영장 아니었다"](/upload/articles/3366/title-image-67b8465a859db.jpg)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청구한 영장이 중앙지검에서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윤 대통령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측에서 지난해 12월6일 기각됐다고 주장한 영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영장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것이며 피의자 칸에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는 것은 내란수괴 혐의자로서 이름을 같이 적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윤 대통령도 피의자 칸에 함께 기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 영장이 기각된 사유도 여러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중복해서 청구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을 뿐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측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중앙지검이 영장을 기각하자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에 12월8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