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영업일부정지 3개월, 대표 문책

FIU, 업비트 영업일부정지 3개월, 대표 문책

자료사진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역외탈세와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함께 취했다. 과태료는 3월 중 결정된다.


지난달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수십만건을 발견하고 영업제재를 사전 통지한 데 이어 이날 이를 확정한 것이다. KYC는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신분증으로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


FIU 조사에서 업비트는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진의 초점이 안 맞거나 빛번짐이 심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3만4477건이나 됐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는 22만6558건,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사례도 906만6244건이 확인됐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금법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신고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히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등의 해외 거래소들은 국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등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 중이다. FIU는 업비트가 이들 거래소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를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FIU는 “수 차례 업무협조문을 보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해당 사업자(업비트)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보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다음달 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비트가 실질적인 영업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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