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윤 탄핵심판에 영향 없어

[속보]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윤 탄핵심판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25일 양측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마 후보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참여하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경우 진행 중인 사건 재판은 최종 진술 이전에 임명된 때만 재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은 이날 예정돼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음날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후 한 총리도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12월 31일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은 임명한 반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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