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국회측은 탄핵의 당위성을, 윤 대통령측은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에 주어진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국회 측 대리인 9명의 종합 변론을 2시간 동안 청취했다.
국회 측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국회의장, 여당 및 야당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 등을 체포·감금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나?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면서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 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 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측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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