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오늘 마무리...선고일 주목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 가를 수 있어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오늘 마무리...선고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공판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5차,6차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오전 5차 공판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 각 30분씩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이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에 게재한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 대표에 엄정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오후에 열리는 6차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이 대표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뤄지고,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이 진행된다. 재판 막바지에 재판부가 선고재판 날짜를 지정하고 재판은 종료된다.


최종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뒤 한달 이후 나온다는 점에서 이르면 3월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과 맞물려 이날 재판부가 고지할 선고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선거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즉 6월 말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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