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

" 1위 후보와 0.7% 표차 고려하면 피고 거짓말 많은 유권자에 영향 미쳐"
[속보]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문기 전 1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12년 동안 두 사람은 끊임 없는 교유행위를 지속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두 사람이 함께 간 호주 출장을 거론하면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명이서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다.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세사람이) 낚시도 함께했다"며 친분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해외 골프 의혹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 이슈였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해당 발언들은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의 증언이 직무유기나 협박이 없었다고 일치하지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누구인지, 언제 협박을 받은 것인지 등 기본적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대 대선에서 성남시장 시절 책임을 회피하고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피고인의 거짓말은 많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