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尹탄핵 변수되나?

마 후보자 재판 참여 시 탄핵 판결 지연 불가피하지만 가능성 거의 없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尹탄핵 변수되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자료사진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27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헌재가 국회 청구를 인용해 위헌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관심은 헌재가 국회 청구를 인용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할 경우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신임 재판관을 변론이 종결된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포함시킬 경우 변론이 재개되면서 신임 재판관이 재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재판의 녹음재생, 기록 검토 등의 변론갱신 과정이 필요하다. 10일 동안 10차례의 변론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헌재의 판결 시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일정을 결정하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일정과 맞물려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헌재의 재판이 길어져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경우 대선판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임명된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제외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