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국회권한 침해...일부 인용

'마 후보에 대한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 아니다"며 각하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국회권한 침해...일부 인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에 대한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판결은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관심은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할 경우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신임 재판관을 변론이 종결된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포함시킬 경우 변론이 재개되면서 신임 재판관이 재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재판의 녹음재생, 기록 검토 등의 변론갱신 과정이 필요하다. 10일 동안 10차례의 변론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헌재의 판결 시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일정을 결정하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일정과 맞물려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헌재의 재판이 길어져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경우 대선판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임명된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제외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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